청약

래미안 원페를라 중도금 대출시 전세 불가?

헤더 킴 2025. 2. 4. 15:03

안녕하세요. 임장가헤더입니다. 
 
 
어제 래미안 원페를라 특공이 진행되었고, 2만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강남  청약의 최근 이슈에 대해 다뤄볼려고 합니다.

 


 
최근 스레드를 살펴보던 중, 래미안 원페를라 관련 글에 대한 답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 전세 놓으려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러야 전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B: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건의 배경

2023년 가계 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2024년부터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더라도, 전세로 잔금을 상환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거나 유예가 가능한 신축 단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하지만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전세로 잔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 조건부 전세 대출이 전면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0일에 발표된 기사를 보면, 은행별 대출 규제 현황이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래미안 원페를라 중도금 대출 관련

래미안 원페를라 분양 공고에서 중도금 대출에 관련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고 내용의 5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만 전세를 놓을 수 있다?
  2.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등기를 마친 후에만 전세를 놓거나 실거주를 해야한다?.
  3. 따라서, 등기 조건부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 사무소에서는 "이 문구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이러한 규정이다. 다만 기입된 것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공고부터이다.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중개소와 상의하고, 등기전 전세대출에 대한 부분은 은행과 잘 협의를 해보아야한다고 표명합니다. 


결론

현재 둔촌주공과 같은 경우에도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래미안 원페를라 역시 관련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 지역 특성상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력을 고려한 투자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