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청약 및 주택 공급 제도 변경 안내

헤더 킴 2025. 4. 4. 12:01

안녕하세요, 임장가 헤더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청약 요건 완화 및 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1.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2. 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 공급 비율 상향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강화

1.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

  • 특별공급 재신청 기회 부여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신청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
    • 기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 가능
    • 변경: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또한,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 미적용
  • 맞벌이 가구 청약 기회 확대
    •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2025년 기준 약 1억 4,400만 원)**까지 청약 가능


2. 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 공급 비율 상향

  • 공공분양주택(뉴홈) 특별공급 확대
    •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배정
  • 공공임대주택 신생아 우선 배정
    •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기존 **18% → 23%**로 확대
    •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20% → 35%**로 상향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강화

  • 재계약 요건 완화
    •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이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 가능
  • 평형 이동 허용
    •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 동일 시·도 내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


마무리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 변경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및 청약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