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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 책 리뷰

헤더 킴 2025. 2. 6. 16:09

안녕하세요, 임장가 헤더입니다.

 

 

부동산 가족법인 관련 책을 리뷰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

책을 구입했지만 급히 중앙국립도서관에 가서 카피본을 가져왔습니다. 개인 공부용이지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

저자: 나태현 (국세남)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발매일: 2024년 11월 14일


Chapter 01: 가족법인이란?

가족 법인은 부모의 필요성에서 시작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경제 발전기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 정도 물려주면 상속세 내고 알아서 할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먼저 얘기하는 것을 불경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므로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기엔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잉여금을 분산하여 금여나 배당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법인의 목적은 자녀에게 소득원천을 만들어주고, 법인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Chapter 02: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가족법인은 유한회사가 더 적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감사받거나 외부 검증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식회사는 사채 발행과 상장이 가능하지만, 법적 제약이 많고 의사결정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제약이 적어 효율적입니다.


Chapter 03: 가족법인의 본점 주소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대도시란 수도권을 의미합니다.

한가지 팁은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법인 본점을 두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와 같은 국가산업단지 내 본점 설치 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5: 개인부동산의 법인화

개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 자산 구성이 변화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넘어가면서 상속 재산의 종류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인화 방법은 사업포괄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월과세 요건을 준수하면 양도세를 매각 시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공부할수록 더욱 흥미가 생깁니다. 더 알아볼 것이 많아 기대됩니다.